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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성기

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언제부터

·2026년 6월 7일·조회 2179

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. 공단에 신청.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→ 등급판정 → 1~5등급/인지지원등급 결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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